성일종 국회의원,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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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공청회 개최

성의원, '실질적 부담 큰, 전기세·수도세 등 실질적 지원 필요'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 위해 여·야·정·기업 모두 힘 모아야' 강조

  • 승인 2025-09-01 11:55
  • 수정 2025-09-01 21:20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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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의원 10명과 함께 공동으로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성일종 국회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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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의원 10명과 함께 공동으로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성일종 국회의원실 제공)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의원 10명과 함께 공동으로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 주최자로는 권향엽·김문수·김상욱·김원이·김태선·문금주·서범수·윤종오·조계현·주철현 의원 등, 석유화학산업 관련 지역구 의원들이 참여했다.



최근 석유화학업계는 중국과 중동 국가들의 대규모 단지 증설로 인한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국내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서산시는 석유화학산업이 지역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성 의원과 서산시는 정부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청해왔다.



그 결과, 지난달 서산시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 향후 2년간 고용유지지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 지원 등을 받게 되며, 약 600억 원 규모의 지방교부세도 추가 확보될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성 의원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세제·금융 지원은 가능하지만, 전기세·수도세 등 실질적 부담은 여전히 크다"며, "최근 전기세가 와트당 180원, 수도세 톤당 1,500원에 달해 기업들이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석유화학산업은 철강·자동차 산업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체였다. 앞으로도 석화산업을 고도화해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석화산업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여야와 기업 모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저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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