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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해경은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대조기로 인해 조석간만의 차가 커지면서 연안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사진은 지난 10월 5일 꾸지나무골 갯바위에 고립된 낚시객을 구조하는 모습. 태안해경 제공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대조기로 인해 조석간만의 차가 커지면서 연안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린다.
대조기(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큰 시기)에는 조류의 흐름이 빨라지고 해안가의 지형 변화가 커 갯벌·갯바위에서 고립이나 익수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며, 겨울철 강풍과 낮은 해수온도로 사고 발생 시 저체온증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태안해경은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기간 동안 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긴급 상황 시 즉각 구조가 가능하도록 준비 태세를 갖추는 등 연안 안전관리를 강화 할 방침이다.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안가 등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는 주차 금지, 갯벌체험 시 물때 시간을 꼭 확인하고 2인 이상 함께 활동, 갯바위와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고립·익수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대조기는 물론 해안가에서 활동할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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