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불법 축산물 판매업체 무더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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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불법 축산물 판매업체 무더기 덜미

市 특별사법경찰, 기획단속 6곳 적발
영업신고無 9억 원대 판매 등 드러나
"불법축산물 상시감시 단속강화 고삐"

  • 승인 2025-09-10 14:57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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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식육에 대한 종류와 부위명 등을 표시하지 않고 소비자들에자 판매해 온 축산물 업체가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대전시는 이같은 행각을 벌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축산물 부패·변질로 인한 식중독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행정당국이 기획수사를 벌인 것이다.

단속 결과 A업체는 2024년 2월부터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약 9억 원 상당의 식육을 판매해 법을 위반했다.

B업체는 판매대에 진열한 식육에 대해 종류, 부위명, 이력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C업체와 D업체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창고에 각각 42.1kg과 23.6kg의 식육을 종류·보관방법·소비기한 등의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인 E업체는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따라야 함에도 냉장 보관 기준이 정해진 식육을 ?2℃~10℃ 범위에서 보관하지 않고, 냉동창고에 잘못 보관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또 다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인 F업체는 축산물 안전을 위해 자체 가공제품에 대한 주기적인 자가품질검사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분쇄가공육제품과 식육추출가공품 역시 '9개월에 1회 이상'으로 규정된 검사 주기를 지키지 않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자가검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표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조사를 거쳐 사법 조치할 예정이며,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도 의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축산물 유통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라며 "앞으로도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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