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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 전경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본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ATM)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을 이용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1422-11)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서산시 조충희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서산시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인다"며 "납부 기한인 9월 30일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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