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 주택1기분(연세액의 1/2)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주택2기분(연세액의 1/2)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가 소폭 상승했다. 특히 창릉지구 내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토지 재산세 부과액이 122억여 원이 늘어나, 전년 대비 총 재산세 부과액이 144억 원(7.3%) 증가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이며,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인터넷·ARS 납부에도 접속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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