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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공회의소는 9월 19일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법인(유) 지평과 공동으로 '변호사와 함께하는 중처법 및 노란봉투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전상의 제공 |
#2.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역시 대표적인 기업 규제 법안으로 꼽힌다. 사용자의 범위가 명확치 않은 데다, 경영상 의사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쳐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이에 기업들은 "경영상 판단이 노조의 쟁의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기업 경영 환경을 크게 흔들고 있는 중처법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지역 기업인들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중처법에 대해 "사업주 처벌을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적용 범위가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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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공회의소는 9월 19일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법인(유) 지평과 공동으로 '변호사와 함께하는 중처법 및 노란봉투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전상의 제공 |
대전상의가 법무법인(유) 지평과 공동으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기업들이 막연하게 느끼는 불안감을 덜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은지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최신 동향 및 기업 대응 전략'을, 권영환 변호사가 '노란봉투법과 새 정부 노동정책'을 주제로 강연한다. 강연 이후에는 개별 상담 시간을 통해 참가기업들이 자사 상황에 맞는 조언을 직접 들을 수 있다.
대전상의 기업서비스팀 관계자는 "기업들이 법 조항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법률 전문가들이 최신 동향이나 흐름을 짚어주고 기업들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많은 기업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대전상의 회원사와 지역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대전상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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