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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이번 행정대집행은 도심 내 산불위험요소 제거, 안전확보, 훼손된 불암산 자연복원을 위한 선제적 대응차원의 추진이다. 해당 건축물은 전기선, LPG 가스통, 유류통 등 위험물질이 무단으로 설치돼 있어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불암산 일대의 불법시설물은 1985년 이전부터 무단 점유된 시설로 남양주시는 2024년부터 4차례에 걸친 자진철거 계고와 시정명령을 시행했다. 그러나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자 8월 행정대집행 계고와 영장송부를 거쳐 강제 철거에 나섰다.
철거대상은 무속행위 장소(굿당), 불법 주거용 컨테이너, 조리. 취사시설 등으로 총면적 약 911,482㎡에 달한다.
이번 철거는 단순한 불법 건축물 제거를 넘어 수십 년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 온 구조적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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