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신중론'이 상황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는 중립적 성격의 태도일 수는 있다. 다행히 법무부는 국회 등에서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을 고려해 논의 과정에 적극 임할 계획이라는 열린 자세를 보였다. 법무부 등 핵심 부처가 빠지면 행정수도 무게추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단지 해양수산부 공백을 메울 대체 수단이 아닌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결단해야 할 때다.
특정 시기의 논리를 답습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해명도 전향적이다. 지금의 구도에는 2004년의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이 반영돼 있다. 대통령 통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외교, 안보, 대북관계, 내치 부서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를 이전하려면 이전 제외기관으로 묶은 법적 근거(법 제16조 2항 6호)를 삭제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도 제정 당시에는 포함됐으나 12년 만의 법 개정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범정부적인 협업 차원에서도 법무부는 세종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
수도권 잔류 부처 이전은 국회 기능의 완전한 이전을 위한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 정부부처 이전은 원인과 결과(Cause-Effect)가 명확하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미이전 정부 위원회 이전에도 가시적 성과를 냈으면 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근거 법안이 통과되고,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만에 하나 지나친 신중함이 비관론으로 변질할 경우에는 이전 동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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