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충남 통합, 법안 심사 등 '중대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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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충남 통합, 법안 심사 등 '중대 기로'

  • 승인 2026-02-08 13:28
  • 신문게재 2026-02-09 19면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이번 주 중대 고비를 맞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상임위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9일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전·충남 등 각 지역 행정통합 관련 법안을 법안심사 소위로 넘겨 심사를 벌인다.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둘러싼 우려와 논란 속에 여권은 12일 상임위 의결과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의 특별법안 심사를 앞두고 이장우 대전시장·김태흠 충남지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6일 간담회는 서로의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민주당의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과 비교해 특례에 대한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차이,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에 대한 차별을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은 양 단체장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며 "선통합·후보완'이라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행정통합 방향이 맞다면 선거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며 "대전·충남이 부산·경남처럼(통합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의 발언은 시·도 단체장이 부정적이고, 논란이 계속된다면 행정통합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들릴 수 있어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재정·자치 분권 등 완성도가 낮은 특별법에 따른 '선통합·후보완'이 초래할 갈등과 혼란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간과한 발언이다.

한 번 만들어진 행정통합 특별법은 없애기도, 고치기도 쉽지 않다. 지방자치 골격을 바꾸고,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에 지역민의 걱정은 당연하다. 국회는 '충청 홀대' 논란을 불식시킬 행정통합 기본법을 고민해야 한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특례 규정과 공공기관 이전 등에 있어 지역 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입법은 하지 말아야 한다.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의 말처럼 다수당인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옷을 벗을 각오'로 달려들어야 갈라진 민심을 수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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