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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 기간 중 천안중앙시장 내 참여 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
행사 기간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 가능하며, 준비된 상품권이 소진될 경우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원하는 시민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영수증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 천안중앙시장 주차빌딩 2층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설을 앞둔 시민들의 상차림 비용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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