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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경 /중도일보 DB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이하 농식품부)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군을 모집하며, 10월 중순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로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농식품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으며, 지역 여건과 추진 의지를 평가해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군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거주 중인 모든 주민에게 개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경제와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소멸 위기 농어촌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을 통해 균형성장을 견인하여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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