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파손하고 도망… 70대 화물차 운전기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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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파손하고 도망… 70대 화물차 운전기사 검찰 송치

세종시 보람동 인도서 차량으로 받고 현장 이탈
세종 특사경,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 승인 2025-09-17 16:56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2025.8.1._세종시_보람동_소화전_파손_현장_모습(세종소방본부)
세종시 보람동 소화전 파손 현장. /세종소방본부 제공
세종시 보람동 인도에 설치된 소화전을 들이받아 파손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70대 화물차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세종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팀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1t 화물차 운전자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세종시 보람동 한 인도에 설치된 소화전을 운전하던 1t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소화전과 보호틀 수리비 약 4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사경은 사건 발생 직후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과 세종시 도시통합정보센터·자동차등록사업소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추적 끝에 가해 차량을 특정, 검거했다. A씨는 조사에서 "사고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고, 소화전이 괜찮은 줄 알았다"며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찬 세종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소방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손상, 파괴, 철거 등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앞으로도 유사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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