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 보람동 소화전 파손 현장. /세종소방본부 제공 |
세종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팀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1t 화물차 운전자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세종시 보람동 한 인도에 설치된 소화전을 운전하던 1t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소화전과 보호틀 수리비 약 4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사경은 사건 발생 직후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과 세종시 도시통합정보센터·자동차등록사업소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추적 끝에 가해 차량을 특정, 검거했다. A씨는 조사에서 "사고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고, 소화전이 괜찮은 줄 알았다"며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찬 세종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소방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손상, 파괴, 철거 등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앞으로도 유사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