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소속 근로자 산재 예방 및 안전보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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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소속 근로자 산재 예방 및 안전보건 조성

  • 승인 2025-09-19 09:36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5.2025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모습
2025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모습 예산군제공
예산군은 18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비롯한 사용자 위원 6명과 근로자 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2분기 주요 추진사항 보고와 함께 ▲사업장 위험성 평가 결과 및 감소 대책 실행 계획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사항 ▲특수건강진단 실시 및 사후관리 계획 등이 논의됐으며, 근로자 위원들의 의견도 함께 청취했다.

군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안전보건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구"라며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을 통해 산재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니 각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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