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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라며 그리고 신체유기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2024년 9월 생후 11개월 된 아이의 배와 가슴 부분을 때려 숨지게 하고, 곧바로 자수하지 않고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다량의 소주를 마신 심신미약 상태이었다"라며 "배우자가 홀로 둘째를 돌보는 사정과 주변 사람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10월 28일 1시 50분 선고하기로 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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