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생후 11개월 아이 숨지게 하고 시신유기 친부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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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생후 11개월 아이 숨지게 하고 시신유기 친부 징역 20년 구형

  • 승인 2025-09-23 18:03
  • 신문게재 2025-09-24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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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1개월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해 1심 법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부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부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고 보호관찰 5년 명령도 요구했다.

A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라며 그리고 신체유기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2024년 9월 생후 11개월 된 아이의 배와 가슴 부분을 때려 숨지게 하고, 곧바로 자수하지 않고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다량의 소주를 마신 심신미약 상태이었다"라며 "배우자가 홀로 둘째를 돌보는 사정과 주변 사람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10월 28일 1시 50분 선고하기로 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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