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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식당 업주를 상대로 무전취식 방식으로 피해를 입힌 사기혐의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27일 대전 중구에 있는 한 고깃집에서 삼겹살 2인분과 소주, 콜라를 주문해 취식한 뒤 대금 3만 3000원을 치르지 않았다. 또 같은 해 10월 8일 오전 6시 30분 중구의 한 김치전골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값을 내지 않았고,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에는 중구의 또 다른 식당에서 돼지갈비와 소주를 주문하고 현금과 카드가 없다며 돈을 치르지 않았다. 유성의 한 곰탕집에서 무전취식을 벌였고, 2025년 4월 5일 중구에 있는 주점에서 세트메뉴 6개와 맥주를 시켜 52만 3000원 상당의 음식을 무전으로 취식했다.
고영식 판사는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음에도 출소 후에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반복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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