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의 이번 단속은 관리·감독이 느슨해지기 쉬운 추석 연휴 전후를 중심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군은 연휴 기간인 10월 3일부터 9일까지 특별감시 상황반을 운영해 2024년 환경관련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우선 점검한다.
또한 산업단지와 그 인근의 환경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순찰에 나서는 등 상수원·하천의 오염 취약 지역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단순 경미한 사항 적발 시는 현장 계도 등 시정·조치한다.
그러나 중대한 위반사항과 상습적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고발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