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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스트치과 내부 사진.(충북북부보훈지청 제공) |
이번에 지정된 병원은 대전보훈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9월 22일부터 보훈대상자에 대한 위탁진료를 시작했다.
보훈위탁병원 제도는 보훈가족이 집 가까운 민간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정하는 제도로,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전액 국비 지원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참전유공자는 본인부담금의 90%를 감면받는다.
또 무공수훈자 본인과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유족은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받는다.
단,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용주 지청장은 "그동안 교통 여건이나 거리 문제로 진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보훈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이 더욱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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