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전국 전통시장 절반 농할상품권 사용 불가... 가맹점 수도권 편중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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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전국 전통시장 절반 농할상품권 사용 불가... 가맹점 수도권 편중 심각

전통시장 46% 에서 사용 불가능 , 결제액 90% 수도권·경남 집중
전국 점포 4 곳 중 3 곳 가맹점 제외 … 제도 취지 무색
어 의원 " 전국 어디서든 농할상품권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

  • 승인 2025-09-27 07:32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크기변환]사본 -사진_국회의원_어기구_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민주당, 당진<사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도입한 농할상품권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할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30% 할인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2021년 도입한 전용상품권으로 종이 대신 앱·QR 코드를 통해 발행하는 전자상품권이다.

발행액은 2022년 268억 원 , 2023년 241억 원에서 2024년 4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8.8% 급증했으며 현재 기준 2025년에도 366억 원 이상 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실제 전통시장에서의 활용도는 극히 낮았다 . 전국 전통시장 내 농축산물 취급 점포 3만2076개(2023년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중 가맹점은 8394개 (26.1%) 에 불과해 4곳 중 3곳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



또한 전국 1393개 전통시장 가운데 가맹점이 있는 곳은 749곳 뿐으로 절반에 가까운 644곳(46%) 에서는 아예 쓸 수 없다 .

가맹점과 결제액도 특정 지역에 쏠렸다. 2025년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에 전체 가맹점의 48.5% 가 집중했으며 비수도권으로는 경남이 1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주는 단 0.2%에 그쳤다 .

결제액의 경우 지난해 594억5000여만 원 가운데 수도권(53.6%)과 경남(37.2%)이 전체의 90.8%(약 540 억)를 차지했고 경북·충북·대전·전남·충남·전북·광주·울산·세종·제주는 1%에도 못 미쳤다 .

특히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부정유통 조사 조차 실시하지 않아 적발·처벌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

어기구 의원은 "농할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농민 판로 확대를 위해 도입했지만 절반 이상의 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일부 지역 편중이 계속된다면 농민과 상인, 소비자 모두의 신뢰만 잃게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할상품권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가맹점 확대 방안을 마련해 전국 어디서든 전통시장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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