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총사업비의 50~80% 범위에서 단지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단지 및 보조금액은 신청단지에 대한 현장확인 후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12월 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시가 접수한 총공사비는 107억700만 원으로 이 중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금액 78억6100만 원, 시 보조금 28억4600만 원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옥상 방수 및 내·외벽 균열 보수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방범시설 설치 및 보수(CCTV) △어린이놀이시설 유지보수 △승강기 교체 등이 포함됐다.
한편, 시는 2014년부터 2025년까지 노후 공동주택 등 2100여개 단지에 250여억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 및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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