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세금 체납자들 금융거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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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세금 체납자들 금융거래 막는다”

지방세 체납자 '공공정보 등록' 금융거래 제한

  • 승인 2025-10-01 08:10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3. 서산시청 전경
서산시청 전경
충남 서산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방안으로 체납자의 공공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했다고 1일 밝혔다.

서산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을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 가운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았거나 1년간 3회 이상 체납한 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약 17억 원에 달한다.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로 등록되면 체납자는 등록일로부터 7년간 금융거래 제약을 받는다. 신용등급 하락, 대출 정지, 신용카드 발급·거래 제한 등이 대표적인 불이익이다.

서산시는 등록 전 체납자들에게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했으며,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법령상 등록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면밀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시적인 자금 곤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를 받고, 성실히 이행할 경우 공공정보 등록을 해제할 방침이다. 반면 분납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재등록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종길 서산시 징수과장은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정보 등록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대상을 점차 확대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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