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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이 없는 세종시의 단층제 특성에서 기초수행분이 누락된 근거 자료. 사진=의정회 제공. |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완화와 최소한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정부(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교부하는 일반 재원을 말한다. 2012년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늦게 출범한 신생 도시 '세종시' 입장에선 대단히 중요한 세수 재원이라 할 수 있다.
재정 수요 대비 부족한 수입분을 보전해주는 개념으로, 통상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이거나 신생 도시에는 성장의 자양분 성격상 많이 배분된다.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입원이 다양한 거대 도시에는 최대한 적게 준다.
문제는 특별자치시란 특수성 인정은 차지하고라도, 세종시에만 유독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산정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데 있다. 정부는 자치제도의 새로운 전형을 찾기 위해 세종시를 단층제 구조로 출범시켰는데, 시간이 갈수록 유일하게 구청이 없는 단층제가 세종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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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한 세종시. 사진=중도일보 DB. |
마땅히 받아야 할 기초사무 수행분이 누락되면서, 세종시의 재정 수요액이 광역사무 수행분으로만 산정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전체 24개 기초사무 중 미반영 항목은 ▲안전관리비(인구수와 안전관리시설수) ▲문화관광비와 환경보호비(각각 인구수와 행정구역 면적) ▲기초생활보장비(기초수급자수) ▲노인복지비(노령인구수) ▲아동복지비(아동수) ▲장애인 복지비(등록 장애인 수) ▲보건사회복지비(인구수) ▲농업비(경지면적) ▲임수산비(산림 및 어장 면적) ▲산업경제비(사업체 종사자 수) ▲도로관리비(도로 면적) ▲교통관리비(자동차 대수) ▲지역관리비(행정구역 면적과 인구수)까지 19개에 달한다.
안전관리비의 소하천 길이와 노인복지비의 경로당 수, 보건사회복지비의 보건시설 면적, 교통관리비의 행정구역 면적, 지역관리비의 하천길이 등 모두 5개 항목만 기초분으로 수용됐다.
세종시가 수년 간 이 상태 그대로 놓이면서, 결국 2020년 이후 급격한 재정난에 직면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아파트 공급 증가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에 의해 본질적 문제가 가리워져 있었던 셈이다.
행정안전부도, 세종시도 일찌감치 이를 인지하면서도, 능동적인 대응을 못한 배경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시간이 그대로 흐르면서, 이제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논리에 밀려나 있다. 매년 한정된 재원을 고루 배분하는 구조 때문이다.
2006년 특별자치도이자 단층제로 출발한 제주도는 2017년 다층제로 전환됐고, 이는 세종시가 처한 불합리한 여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 제주도는 2025년 기준 기초사무 수행분으로 1조 3288억 원을 받고 있는데 반해, 세종시는 314억 원에 그치고 있다. 인구는 1.7배 많은데, 기초사무 수행분은 42배나 더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난 5년 간 누락분만 1조 61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 산술 근거에 따라 매년 4500억 원 이상 지급되지 않는 부분을 연도별로 더한 수치다. 시기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2조 원대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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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회 황순덕 회장(좌)과 홍순기 사무국장(우)이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수년 간 제기해온 문제를 다시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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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덕 의정회 회장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 행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달라는 순수한 요구"라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도 충분히 있다. 중앙정부도, 정치권도, 세종시가 손 놓고 있어선 안된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법적으로 형사고발도 고려할 것"라고 성토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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