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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문.(충주소방서 제공) |
명절 기간에는 가족 단위 장시간 외출이나 이동이 많아 빈집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대응이 어려워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과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가정에서는 여전히 설치가 미비하거나 점검이 소홀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 불을 직접 진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비이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나 열을 빠르게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대피를 유도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택 화재는 야간이나 새벽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대피가 늦으면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설치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충주소방서는 이번 추석을 계기로 고향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부모님 댁이나 친지 집의 소화기와 감지기를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국민 스스로가 '우리 집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미근 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설치와 관리가 어렵지 않지만 화재로부터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번 명절,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미설치 가정은 지금 바로 설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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