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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20일 당진시 삽교호 주차장에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실형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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