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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액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478억을 웃돌아 매년 평균 96억원 정도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 2020년 106억 2200억원 △ 2021년 93억 4900억원 △ 2022년 87억 1200억원 △ 2023년 95억 8200억원 △ 2024년 95억 4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물별로는 채소류의 피해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사과, 벼, 배 순이었다. 채소류는 5년 동안 94억 7500억원, 사과는 87억 2500억원, 벼는 48억 900억원, 배는 17억 1200억원이었으며 최근 사과는 2022년 14억 1400억원에서 2024년 24억 4400억원으로 그 피해액이 대폭 늘었다.
피해는 특히 농촌 지역에서 더 두드러졌다.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은 강원도로 피해 규모가 5년 동안 총 101억 8500억원에 달했다. 2022년에는 13억 8500억원이던 피해가 2024년에는 32억 4700억원으로 거의 60% 가까이 증가했다. 뒤를 이어 △ 경북 71억 6600억원, △ 충북 51억 3000억원, △ 전북 50억 1400억원 순이었다. 반면 광주 △ 2900억원, △ 부산 7800억원, △ 대전 9100억원, △ 세종시 1억 6000억원에 불과 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의 순이었다. 지난 5년 동안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300억 3800억원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고라니에 의한 피해액이 68억 7100억원, 까치로 인한 피해액이 29억 6900억원에 달했다.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예방과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 조망, 전기 울타리, 조수퇴치기 등 야생동물 방지시설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원은 과수품목에 한정되어 있으며, 지원예산은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에 편성되어 있다. 이마저도 국비·지방비로 50%를 보조하고, 30%의 융자(이차보전)를 받을 수 있지만 20%는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10ha 이상의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해야만 가능하다.
환경부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집계하고 피해를 지원하고 있다. 신체상해는 최대 500억원,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1천억원, 농작물 피해는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윤 의원은 "농식품부에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피해는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포획하며, 예방예산을 증액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계속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한 장비 등을 개발·공급함으로써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어야 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대안을 찾아볼 것이다"고 밝혔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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