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산군청사 |
최근 전동보장구 사용자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장치 부착 등으로 전동보장구가 중형화되면서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수준의 높은 배상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전동보장구 사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지원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보험은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를 지원하는 보험으로 본인부담금 5만 원을 납부하면 사고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한도 및 횟수에 제한이 없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 가입 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 청구는 전동보장구 보험 전용 상담센터(02-2038-0828)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험 지원을 통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약자의 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