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관 예산군의장, '과수농가 신규 수입원 확충 방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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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관 예산군의장, '과수농가 신규 수입원 확충 방안' 촉구

  • 승인 2025-10-10 11:44
  • 수정 2025-10-11 17:26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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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관 예산군의장이 '과수농가 신규 수입원 확충 방안' 제시하고 있다 (사진=예산군의회 제공)
장순관 예산군의회의장이 9월 열린 제134차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제안해 채택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규 개정 건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에 송부했다 고 예산군의회가 10일 밝혔다.

장순관 의장은 "사과와 배나무 재식재로 발생하는 과실 수목은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매년 5만 톤 이상 버려지고 있어 93억 원 이상의 자원 낭비와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재활용을 위한 관계 법규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미이용산림 바이오매스 품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과실 수목은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해당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폐기물 처리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장 의장의 설명이다.

시행규칙에는 가로수 조성·관리 과정에서 나은 산물 등 6개 항목을 지정해서 재활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실 수목은 포함되지 않아 농업부산물로 분류되어 폐기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재식재로 인해 발생하는 과실 수목은 폐기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가공 후 연료로 활용이 가능한 자원"이라면서 "비용 발생 대상 폐기물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중한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을 접한 예산군 산림조합 최승현 전무는 "농민이 바라는 대로 관련 법규가 조속히 개정돼 농업인의 경제적 수입원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의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의 부처 간 유기적 협조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질지가 주목된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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