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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등교 가설교량 모습. 사진은 중도일보DB |
14일 장철민(대전 동구·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과 대전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유등교 가설교량을 긴급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은 다음 주 중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유등교 가설교의 구조적 안전성은 물론, 공사 과정에서 자재 품질검사 및 승인 절차가 국토부 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 가설공사 일반 사항과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사전 안전점검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확인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건설자재의 품질 적정성을 직접 확인하고,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기관에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장 의원과 같은 당 소속으로 유등교가 위치한 대전 중구가 지역구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용갑 국회의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장 의원은 대전시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붕괴 위험 판정을 받은 유등교를 철거하고 임시 가설교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KS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고 복공판을 사용했으며, 이에 대한 위험성 평가나 피로도 시험도 거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복공판은 다리 바닥을 이루는 주요 철강재로, 유등교 가설교량에는 3300여매의 복공판이 사용됐다.
관련 논란이 일자 대전시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대전시는 "설계 단계부터 공사비와 자재 수급 요건을 고려해 중고 복공판을 사용하기로 했다"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시급성으로 공사와 품질 시험을 병행 추진했으며, 최종 품질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안전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복공판 완제품에는 KS 인증 제도가 없다"면서 "납품된 복공판은 감리단 입회 하에 1·2차 품질시험을 거쳐 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만 사용했으며, 부적합 시 즉시 철거·재시공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유등교는 대전 중구와 서구를 연결하는 4번 국도 상 교량으로 지난해 7월 폭우로 침하됐다. 이에 시는 '철거 후 재건설'을 결정하고, 건설 소요기간인 3년여 간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가설교를 올 2월 개통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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