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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 전경 사진.(제천시 제공) |
시에 따르면 협력사업비는 제천시가 특별회계 자금에 대해 금고와 계약을 체결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이다.즉,계약 주체는 제천시와 금고(은행)이므로 제천시 직속 기관인 수도사업소의 직접 수령은 물론 언급 자체가 명백한 오류라는 설명이다.
또한 시는 협력사업비가 특정 행사나 단체에 직접 후원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해당 재원은 세외수입으로 시 예산에 편성된 뒤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국제음악영화제, 한방 바이오 박람회 등 시의 공식 행사에 투명하게 사용돼 왔다는 것이다. 즉, 협력사업비는 특혜성 후원금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른 제천시의 예산임을 명확히 밝혔다.
제천시는 "해당 협력사업비는 특정 단체에 대한 후원금이 아닌, 시의 공식 예산 편성 과정을 거친 재원임을 명확히 밝힌다"며,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해 정확한 사실이 보도될 수 있도록 언론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제천=전종희 기자 tennis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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