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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 1일 술을 마신 상태로 주차돼있던 3대의 차량을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과정에서 B씨는 A씨를 대신해 마치 자신이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A씨를 도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A씨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 그 죄책이 중하고, 3회의 동종 음주 전과가 있다"며 "B씨는 A씨를 위해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범인을 도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결혼을 앞둔 연인관계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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