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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7월 27일 주거지에서 평소 아내와 아들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흉기로 협박하고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피해자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함이 마땅한데도 자신의 의무를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족들을 피해자로 하는 가정폭력 범행에 관한 대응이 더 엄정해져야 한다는 데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각 범행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 폭력을 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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