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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당시 前 아산시수도사업소장인 A(60)씨는 1억8000만원 상당의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도록 압박을 가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B(56· 전 요금관리팀장)씨는 A씨가 지목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구매계약이 2단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것임을 입찰 공고 전 미리 알려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직권남용죄에서 정한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당시 아산시의 수도계량기 구매계약의 방법에 관해 2단계 경쟁 방법이거나 수의계약 방법일지 여부에 대해 확정하지 않았고 대외적으로 비밀로 취급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했다.
이어 "아산시의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특별한 이익이 당시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다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무죄 취지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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