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인 A씨는 2016년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회사에 넣어서 돈을 불려주겠다,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현혹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억9428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초범인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