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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국 시도교육청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운영 현황. 백승아 의원실 제공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현황'에 따르면 7월 30일 기준 대전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에 총 38명이 근무 중이다.
교육청마다 사무 전반에 대한 법률을 지원하는 일반 변호사와 별개로 교권보호 업무를 전담할 변호사를 두고 있다. 이들은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교사를 대신해 법률적 대응을 지원하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 조언을 제공해 교사의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교육청이 교권보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장치다.
대전과 세종은 각각 2명, 1명의 변호사는 있지만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한 명도 없는 공백 지역이다. 전담 변호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총 12명이 채용됐으며 이어 충남이 6명, 전남이 5명이다. 광주·대구·인천은 2명씩, 나머지 교육청은 1명씩 두고 있다.
대전·세종교육청에 한 번도 전담 변호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전교육청엔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 사이 총 1명의 전담 변호사가 근무했지만 임기 종료 전 의원면직됐다. 의원면직은 본인의 요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사권자가 이를 수리한 것을 의미한다. 세종교육청에선 1명은 의원면직, 1명은 임기종료로 퇴직했다.
대전교육청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채용을 위해 총 9번 채용공고를 냈지만 모두 응시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전담 변호사 부재로 대전교육청은 현재 교권보호 관련 대응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백승아 의원실을 통해 "총무과를 통해 교육청 홈페이지와 대전지방변호사회 구인 게시판에 채용 공고를 진행해 왔지만 지원자가 없으며 이에 따라 긴급한 법률 지원 요청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담 변호사 채용이 어려운 이유는 과도한 업무 대비 낮은 처우 때문이다. 현재 15개 시·도교육청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의 기본 연봉액은 5700만 원에서 8495만 원 사이다. 직급과 고용 형태는 충남과 경북, 울산, 경북(기간제)만 5급 임기제며 나머지는 6급 임기제 또는 기간제다.
세종교육청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기존 6급 채용을 5급으로 상향하는 것도 검토했다. 세종교육청은 백승아 의원실을 통해 "임기제공무원의 직급 상향은 조직분석 진단 시 상위직급 비율 증가에 따른 운영상 부담이 발생한다"며 "교육공무직 변호사 직종 신설에 대한 타당성과 인원을 검토했으나 해당 전문직위 신설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전했다.
백승아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교권 보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역할이며 지역별 채용 격차가 교권 보호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부가 취약 지역 중심의 인력 유인과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 모든 교육이 균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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