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7월 29일 아산시 배방읍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지시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고 도주하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다만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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