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민호 시장(좌)과 윤건영 의원(우). 사진=국회 TV 갈무리. |
지난해 2월 임명 초기 시의회와 1라운드 논쟁을 겪은 뒤, 올해 2월 감사원의 징계 처분 상황으로 2라운드를 맞이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서울 구로 을)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공교롭게도 첫 질의의 화살이 박영국 대표이사 선임과 최민호 시장의 책임론으로 불거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월 12일 이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의 대표이사 공개 모집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의 심의 과정을 지목했다 2024년 2월 대표이사 임명 전 시의회 등으로부터 제기된 여러 문제를 두루 검토했다.
문화재단이 임추위에 면접 심사 자료인 '자기검증기술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세종시와 재단이 해당 기술서를 통해 자질 검증을 했다는 등의 사실과 내용의 보도자료와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는 게 문제의 출발점으로 작용했다.
결론적으로 1건의 위법·부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재단 가팀 A과장(경징계) ,B팀장(정직 이상의 중징계), 나본부 C본부장(경징계) : 면접 대상자가 작성한 자기검증기술서를 임추위에 면접 심사자료로 제공하지 않음 ▲B팀장 : 임추위가 자기검증기술서를 제공받아 후보자 자질검증을 한 것처럼 보도(자료 초안을 세종시에 제출) 등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권고했다.
그 결과 한시 기구로 세종시(추천) 2인, 시의회 3인, 재단 이사회 2인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는 △박 대표이사의 기술서(문화체육관광부 근무 당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한 감사원의 징계 요구(2017년 10월 견책),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2022년 3월 입건 유예 통보) △또 다른 후보자 E 씨가 제출한 기술서(음주운전(뺑소니) 또는 교통사고 경력 등) 등의 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채 심사를 끝마쳤다.
![]() |
감사원이 2월 12일 공개한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 선임 과정의 결과 공개. 사진=감사원 갈무리. |
관련 규정에 따라 자기검증기술서는 경력 및 징계 등 모두 10개의 질문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시와 최 시장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자질 검증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임용 절차를 끝마쳤다고 판단했다.
그는 최 시장을 향해 "블랙리스트는 국가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탄합하는 처사다. 사전에 박 대표와 블랙리스트 연관성을 알고 계셨나"라며 "비서실서 (인터넷) 검색 한번 하지 않았나. 심사위원들은 자기검증기술서를 받지 못해 국정농단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기관장으로서 이런 임명에 왜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는가. 직원들의 잘못으로 다 넘길 것이면, 시장은 왜 있나"라며 "(재단) 공무원 3명이 징계를 받는 동안 시장으로서 사전 조치가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알면서 임명했다. 어떻게 모를 수 있나. 알고도 눈감아주려 했으니 시장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정당한 심사를 방해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대표이사 공모 과정의) 2배수 선정까지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을 몰랐다. (재단이) 심사위원들에게 기술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시의회 요구로 감사원 감사 청구를 받았다"라며 "시장이 문화재단 인사에 관여하는 것도 문제 아닌가. 직원 징계가 대표의 선임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여기서 태도 논란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최 시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답변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지적과 조치를 해달라. 위원장님께 부탁드린다"고 했고, 서범수(울산 울주군·국민의힘) 위원장은 "국정감사라는 게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증인들에게 물어보는 과정이다. 불편한 말이 나올 수 있다. 겸손하게 이해를 돕고 납득을 시키도록 답변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