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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방서. |
이번 지원 사업은 보호자 부재 중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돌봄 공백 세대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 세대 중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거주하는 가구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충북소방본부 및 음성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현백 소방서장은 "보호자 부재 시 대피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라며 "지원 대상 세대는 기간 내 꼭 신청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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