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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자전거 교육장 사진.(천안시 제공) |
19일 시에 따르면 '자전거 학교'를 설치, 도로 교통법규 및 규칙 등 교육을 통해 안전한 자전거 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6년 천안시민체육공원 유휴부지(수소충전소~상업지구)에 교육장 660㎡, 주행로 길이 550m에 폭 2.4m, 인도 길이 250m에 폭 2m 규모로 자전거 학교를 조성키로 하고 사업비 2억원을 책정했다.
이어 2027년에는 조성된 학교를 운영하게 되는데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누구 할 것 없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교육은 교통법규, 안전수칙, 장비점검, 교육장 주행 등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하고,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눠 맞춤형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평일에는 상시 개방하며, 혹한기와 혹서기를 제외한 주말 오후 1시~5시에는 전문강사를 초빙해 교육의 질도 제고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청소년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동향을 파악하고, 특단의 대책으로 경찰 및 교육청, 시가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이는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중학생 사망사고 이후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는 초중고 주변 픽시자전거 규제 홍보 현수막을 설치해 안전을 위해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는 지양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현행법상 픽시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돼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며,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 및 경고 후 개선되지 않을 시 보호자는 아동복지법상 방임으로 책임을 물게 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용 도로 확충 등의 하드웨어적 요소와 안전교육 및 올바른 문화 조성 등의 소프트웨어적 요소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천안시 자전거 학교를 통해 안전한 자전거 문화 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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