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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자체 경제활력지원금' 안내 포스터,(제천시 제공) |
지원금은 제천시민 누구나 1인당 2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 내 사용이 가능한 선불카드 형태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0월 10일(금) 기준으로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제천시에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영주권자·고려인 동포다. 단, 사망자·관외 전출자·주민등록 말소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1월 3일(월)부터 11월 28일(금)까지이며, 세대주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세대원의 지원금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인 경우에는 개인별로 신청해야 한다.
이번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시행 첫 주에는 민원 혼잡을 막기 위해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해당 요일에 맞춰 신청해야 하며, 요일제가 해제되는 이후에는 자유롭게 방문이 가능하다.
경제활력지원금은 2026년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제천시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경제활력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043-641-5311~4)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제천=전종희 기자 tennis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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