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11월 3일부터 ‘자체 경제활력지원금’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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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11월 3일부터 ‘자체 경제활력지원금’ 지급 개시

전 시민 1인당 20만원·취약계층 30만원 지급… 지역 소비 촉진으로 경기 회복 견인 기대

  • 승인 2025-10-26 08:01
  • 전종희 기자전종희 기자
‘제천시 자체 경제활력지원금’지급 개시
'제천시 자체 경제활력지원금' 안내 포스터,(제천시 제공)
제천시가 지역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시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제천시 자체 경제활력지원금' 지급을 오는 11월 3일(월)부터 시작한다. 이번 지원은 제천시가 자체 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 소비 촉진과 자금 순환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이 목표다.

지원금은 제천시민 누구나 1인당 2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 내 사용이 가능한 선불카드 형태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0월 10일(금) 기준으로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제천시에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영주권자·고려인 동포다. 단, 사망자·관외 전출자·주민등록 말소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1월 3일(월)부터 11월 28일(금)까지이며, 세대주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세대원의 지원금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인 경우에는 개인별로 신청해야 한다.



이번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시행 첫 주에는 민원 혼잡을 막기 위해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해당 요일에 맞춰 신청해야 하며, 요일제가 해제되는 이후에는 자유롭게 방문이 가능하다.

경제활력지원금은 2026년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제천시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경제활력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043-641-5311~4)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제천=전종희 기자 tennis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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