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폐회···농어촌 기본소득·장애인 복지 조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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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폐회···농어촌 기본소득·장애인 복지 조례 가결

11일간 18건 의안 처리…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화·복지 사각 해소 기반 마련

  • 승인 2025-11-01 17:57
  • 수정 2025-11-02 11:11
  • 신문게재 2025-11-03 13면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청양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김기준 청양군의장이 10월 31일 제315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청양군의회 제공)
청양군의회 제315회 임시회가 10월 3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 도입과 장애인 복지 확대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 18건을 의결하며 실질적 변화를 예고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정된 18건 가운데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청양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MOU)안, 청양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16건은 원안 가결됐다.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번 임시회는 복지와 균형발전의 제도적 틀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경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양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통과되며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과 지역사회 통합 지원 체계를 제도화했다.

차미숙 의원의 ‘청양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도 가결돼 투석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일부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두 조례 모두 장애인의 실질적 복지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가장 눈길을 끈 안건은 의원 전원(7명)이 공동 발의한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발맞춰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청양군이 농어촌 소득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의 선도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과 산업단지 투자협약,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하며, 재정 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전략적 투자 유치 기반 강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 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기준 의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청양의 미래를 바꾸는 새로운 도전이자 희망"이라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군민 모두의 지혜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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