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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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장기요양종사자 처우 개선·요양기관 지원 방안 등 논의

  • 승인 2025-11-02 09:12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충북연구원 회의실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지난달 31일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인 노인돌봄서비스의 기반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박지헌 의원(청주4)이 좌장을 맡아 강장미 교수(극동대)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강 교수는 발제를 통해 "노인장기요양제도는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가장 중요한 복지서비스로 그 중요성과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종사자와 기관에 대한 인식과 지원 제도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서비스 제공자인 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인식 부족과 미비한 처우 등은 결국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이어진다"며 "이로 인한 이직 심화는 인력 공급부족과 서비스 기반 약화를 초래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한태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충북지부 회장은 "17년째를 맞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복지의 중심 정책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장기요양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무분별한 현지 조사,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처분 등의 문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종림 (사)한국노인장기요양협회 충북지부 회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수급 문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 부족과 낮은 처우 등이 주요 원인인 만큼 처우개선과 종사자에 대한 인권 존중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노인학대 판정 및 양벌규정의 기준 개선 등이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변지영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충북지부 청주지회장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승급제 도입과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기준 완화,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 체계적인 교육 지원 등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 노력이 장기요양서비스 의 질적 향상 및 돌봄체계의 성공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지영 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부장은 "지역 장기요양시설 등의 운영상 문제와 개선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건강보험공단 차원에서의 개선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왕일 충청북도 노인복지과장은 "초고령사회의 노인복지는 노인 세대만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닌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 삶의 질"이라며 "서비스 수요자와 제공자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개선을 통해 정책 마련과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박지헌 의원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노인복지서비스 강화는 우리 모두를 위한 필수적 복지 정책"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자세히 검토하고 수렴해 발전적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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