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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
양산시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추진된다.
정기확인조사는 상·하반기 각 1회 실시되며, 141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소득재산정보 68종을 바탕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양산시 전체 복지대상 가구 7만 5090가구 중 변동이 발생한 가구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다.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에도 권리구제 및 긴급복지사업 등을 연계할 계획이다.
시는 복지대상자 가구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보장제도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사 및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확인조사에는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초중고교육비 지원사업을 제외한 11개 사업대상 가구의 소득재산을 현행화하고 수급적정성을 확인한다.
시 관계자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급여선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신뢰와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나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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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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