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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 고령임 위원장 등이 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을 만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소방사랑공노조 제공) | 
소방사랑공노조는 소방공무원이 2020년 4월 1일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여전히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재난 현장에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소방청장에게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해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소방사랑공노조는 2021년 발의됐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이어받아, 이광희 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해당 입법안을 다시금 국회에 상정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했다. 법안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인사권 중 소방정 이상의 임용권이 제외되어 소방청장의 전국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사랑공노조는 이번 입법 재추진을 환영하면서도, 진정한 조직 개혁과 국가직 완전화를 위해서는 당초 소사공노가 요구했던 '소방령 이상 전국 순환 전보'가 관철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이광희 의원에게 전했다.
소방사랑공노조 관계자는 "소방정 이상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은 조직 내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늦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소방령 이상 전국 순환 전보를 위한 설득과 홍보를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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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