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우수특구 선정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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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우수특구 선정 쾌거

중기부장관 우수기관 표창 및 국비 2.5억 인센티브 확보
바이오가스·암모니아 기반 청정수소 생산 국내 최초 실증 성공

  • 승인 2025-11-06 06:35
  • 수정 2025-11-06 10:31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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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6일 대전 DCC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규제자유특구 혁신주간 2025 혁신특구 ON' 행사에서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가 2025년도 '우수특구'로 선정돼 중기부장관 우수기관 표창과 국비 2억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수소 분야 규제자유특구 중에서는 충북이 유일하게 수상했다.



내륙형 청정수소 산업모델로서의 경쟁력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성과는 충북도와 충주시, 그리고 참여기업들이 긴밀히 협력한 결과로, 지역이 주도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5차)'를 통해 2021년 12월부터 2025년 7월 말까지 약 4년에 걸쳐 충주시 봉방동·달천동·대소원면 일원에서 2건의 실증사업을 추진해 왔다.



총사업비 247억 원(국비 135억 포함)이 투입된 규제개선 실증사업으로 3건의 규제특례를 지정받아 '도시가스사업법'과 '수소법' 개정을 목표로 진행했다. 2024년 9월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바이오가스 직공급 허용)을 완료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주도한 실증이 국가 법령 개정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규제혁신 성과로 꼽히고 있다.

첫 번째 실증인 '바이오가스 직공급을 통한 고품질·저비용 그린수소 생산 실증'은 고등기술연구원, 현대로템, 에어레인 등 6개 기업이 참여해 하수슬러지와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정제·공급해 일평균 0.5t의 수소를 생산하고 충주시 전역에 전국 최저가로 공급 중이다.

이는 '폐기물→수소' 자원순환형 청정수소 생산을 국내 최초로 실증한 사례로, 배관 안전성 검증,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수소경제 표준모델 개발까지 전주기 실증을 완료했다.

두 번째 실증인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 및 생산·판매 실증사업'은 도내 특수가스 전문기업 ㈜원익머트리얼즈를 중심으로 ㈜한화 등 4개 기업이 참여해 일평균 0.5t 규모의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 상용플랜트를 세계 최초로 완공했다.

이 사업을 통해 ▲암모니아 분해반응기의 내식·취성 기준 마련 ▲수소추출기 상세기준 수립 ▲배관 재질 기준 표준화 등 국내 최초의 암모니아 기반 수소안전 기술기준 초안을 완성했으며, 2025년 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두환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바이오가스와 암모니아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은 국내 최초 사례로, 이번 우수특구 지정은 충북도가 주도한 내륙형 청정수소 산업모델이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 충북이 대한민국 수소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수소특화단지 조성 및 기업 투자유치 등 후속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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