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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영계노조법개정대응TF(단장 류기정)는 주요 경제단체와 기업들로부터 전달받은 500여 건의 공식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9월 18일 구성된 해당 TF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등 주요 경제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노조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특히 기업들은 개정된 노조법이 '사용자성'을 어떤 기준과 범위로 인정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게 부당노동행위가 돼선 안 된다는 점"을,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각각 우려했다.
또 법에 근거한 원청의 관리·지원 활동이 사용자성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영계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한 원청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로 작용해선 안 된다"며 "정부가 장려한 공동복지기금이나 복리후생제도 역시 사용자성 확대의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쟁의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기업들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의 해석이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하면서, 그 판단 요건이 무엇인지 정부에 명확한 해석을 요구했다.
석유화학업계는 "최근 정부 정책으로 감산을 추진함에 따라 하청업체와 계약종료가 예상된다"며 "이런 것들이 노동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하청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계약 관계가 형성되고, 이행으로 계약이 종료된 것은 원청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기에 노동쟁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류기정 단장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기업들이 이를 납득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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