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수도 완성 4법, 실행력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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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수도 완성 4법, 실행력이 문제다

  • 승인 2025-11-06 16:59
  • 신문게재 2025-11-07 19면
행정수도특별법, 세종특별시법, 국회전부이전법(국회법 개정안), 대법원이전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한꺼번에 국회 문턱에 올라 이목을 모으고 있다. 입법·사법·행정 3부를 세종시에 집적한다는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행정수도로 격상된다는 의미다. 2004년식 관습헌법의 아성을 허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법안들이다. 행정수도완성법이란 별칭에 손색이 없다.

4개 법안을 묶은 패키지 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내용의 확장판 성격이 짙다. 행정수도특별법에 세종이 중심축이 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재구성이나 국제외교단지 면모가 보강된 것은 상당한 진전이다. 법안에 빠진 미이전 정부부처의 추가 이전도 규정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집중 해소 등 근원적인 취지는 보다 강조돼야 한다. 행정수도가 구심점이 된 지방분권 체계 역시 놓치면 안 될 주제다. 그러한 모든 기능의 응집체가 '세종시=행정수도'다.

국가수도와 행정수도로 구획하는 문제는 물론 쉬울 리 없다. 3권이 세종에 쏠리는 서울-세종 양경제(兩京制)는 수도 분할 논쟁의 불씨도 품고 있다. 세종특별시법의 '행정수도 세종' 규정 신설만으로 위헌 논란이 다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입법 과정에서 국가 혁신이나 균형발전 비전이 전체를 관통하도록 설계되면 더 좋겠다.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들이 실행력을 얻으려면 정치적 결단이 뒷받침돼야 한다.

헌법기관의 소재지, 특히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집무실은 행정수도의 가장 큰 골격을 이룬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어떤 기관도 이전에서 예외가 될 곳은 원칙적으로 없다. 국회전부이전법을 통한 완전 이전, 여기에 대법원·외교단지 이전까지는 많은 시간과 난관이 예상된다. 대통령과 국회 등이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실질적인 헌법사항이라는 헌재 판결은 오래됐지만, 과거의 '천도(遷都)' 분란을 되살릴 정도의 휘발성이 없지 않다.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야말로 행정수도 완성 4법이 진짜 힘을 얻는 완결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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