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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설계공법과 시공사의 무단 시공./부산시 제공 |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31일간 시행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땅꺼짐 사고' 특별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조사는 2024년 특정감사 이후에도 1공구(새벽로 구간)에서 발생한 12건의 땅꺼짐 사고 원인에 대한 시민의 의문과 안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특별조사 결과 행정상 조치 7건(주의 4, 통보 3), 신분상 조치 45건(기관경고 1, 징계 3, 경고 31, 주의 10)을 요구했다. 또한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과 관련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부산교통공사에 통보했다.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공구(새벽로)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총 12건이다.
교차로 인근 땅꺼짐 사고의 주요 원인은 흙막이 가시설공사 중 선행 차수 시공 없이 굴착 및 토류벽 설치 후 수평그라우팅을 시행해, 작업장 내로 장기간 지하수와 세립토가 유출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됐다.
부산교통공사는 교차로 교통혼잡 민원 등으로 공법변경 심의 절차 없이 설계변경을 승인했으며, 시공사는 건설사업관리단의 승인 없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선굴착 후 수평그라우팅을 시행하는 등 임의 시공으로 땅꺼짐 발생을 초래했다.
건설사업관리단은 시공사가 임의로 시공하는데도 공사정지 등 관련 사항을 조치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특별조사 결과 흙막이 가시설 설계변경 검토 및 시공관리 소홀, 건설사업관리보고서 검토·확인 소홀, 지하시설물 관계기관 협의 및 유지관리 소홀,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미신고 등 배수처리 부적정 등을 지적하고 부산교통공사에 '기관경고'를, 관련자에게 '징계·경고·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시설건설처 부장은 공사관리관의 지도·점검 지휘·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시설건설처 처장은 반복적인 사고에도 안이하게 대응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으로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왜 지하철 공사 시작 후 새벽로 구간에서만 땅꺼짐이 지속해서 발생하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궁극적인 의문과 안전 불안을 해소했다"며 "아울러, 부산교통공사의 사고 대응 방식의 구조적인 문제 개선과 위험관리의 지휘·감독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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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