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 사상~하단선 땅꺼짐 원인 '부적정 시공·지하수 유출'

  • 전국
  • 부산/영남

부산시 감사위, 사상~하단선 땅꺼짐 원인 '부적정 시공·지하수 유출'

땅꺼짐 원인 및 책임 규명
행정 7건 신분 45건 조치 요구
지하수·세립토 유출이 주원인
책임자 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

  • 승인 2025-11-13 22:22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20251113_221248
실제 설계공법과 시공사의 무단 시공./부산시 제공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사상~하단선 땅꺼짐 사고의 주요 원인이 지하수 유출 때문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31일간 시행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땅꺼짐 사고' 특별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조사는 2024년 특정감사 이후에도 1공구(새벽로 구간)에서 발생한 12건의 땅꺼짐 사고 원인에 대한 시민의 의문과 안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특별조사 결과 행정상 조치 7건(주의 4, 통보 3), 신분상 조치 45건(기관경고 1, 징계 3, 경고 31, 주의 10)을 요구했다. 또한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과 관련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부산교통공사에 통보했다.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공구(새벽로)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총 12건이다.

교차로 인근 땅꺼짐 사고의 주요 원인은 흙막이 가시설공사 중 선행 차수 시공 없이 굴착 및 토류벽 설치 후 수평그라우팅을 시행해, 작업장 내로 장기간 지하수와 세립토가 유출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됐다.

부산교통공사는 교차로 교통혼잡 민원 등으로 공법변경 심의 절차 없이 설계변경을 승인했으며, 시공사는 건설사업관리단의 승인 없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선굴착 후 수평그라우팅을 시행하는 등 임의 시공으로 땅꺼짐 발생을 초래했다.

건설사업관리단은 시공사가 임의로 시공하는데도 공사정지 등 관련 사항을 조치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특별조사 결과 흙막이 가시설 설계변경 검토 및 시공관리 소홀, 건설사업관리보고서 검토·확인 소홀, 지하시설물 관계기관 협의 및 유지관리 소홀,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미신고 등 배수처리 부적정 등을 지적하고 부산교통공사에 '기관경고'를, 관련자에게 '징계·경고·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시설건설처 부장은 공사관리관의 지도·점검 지휘·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시설건설처 처장은 반복적인 사고에도 안이하게 대응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으로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왜 지하철 공사 시작 후 새벽로 구간에서만 땅꺼짐이 지속해서 발생하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궁극적인 의문과 안전 불안을 해소했다"며 "아울러, 부산교통공사의 사고 대응 방식의 구조적인 문제 개선과 위험관리의 지휘·감독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2.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3.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4.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5. 공익법인 대한문화체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1.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2.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3.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4.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5.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