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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14일 '교통유발부담금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진행했다.
감사는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체계적 징수·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감사 결과, 연접대지 미적용 및 부담금 면제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연접대지 시설물 133개에 대해 합산 적용하지 않아 부담금 217건, 총 6억 2369만 2000원을 과소 산정한 사례가 드러났다.
또한, 부담금 면제 대상에 대한 착오로 지자체가 설치한 문화시설에 과다 징수하거나 지하도상가에 과소 산정한 사례도 확인했다.
한편, 교통량 감축활동의 이행 및 경감 기준이 모호해, 구·군별로 기준을 임의로 해석해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해당 부서에 행정상 조치 32건, 재정상 조치(7억 1767만 5000원)를 요구했다.
특히 연접대지 미적용으로 과소 산정된 교통유발부담금 6억 9571만 9000원에 대해 추징을 요구하고, 부적정하게 과다 징수한 금액은 환급하도록 조치해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교통량 감축활동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행 및 경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무편람 개정 등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가 시민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공공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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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