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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7월 13일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2명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202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나아가 교차로에서 2회 연쇄 차량 추돌 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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