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개발제한구역·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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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개발제한구역·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확대

조만강 누리길 조성 등 신규 사업 추진
청력 검사, 농기계 임대료 등 복지 확대

  • 승인 2025-11-18 13:53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11.18 김해시 정례브리핑 보도자료(도시관리전경
조만강 누리길 조성사업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개발제한구역과 공항 소음 피해 지역 등 주거 취약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며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선다.

김해시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각종 행위가 제한되는 개발제한구역과 공항 인근 소음 피해 지역 등 주거 취약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서 올해 김해시는 사업비 18억 원(국비 15, 시비 3)을 확보해 총 8건의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5건을 완료하고 3건은 현재 공사 중으로 2026년 초 마무리 예정이다.

2026년에는 생활 기반 사업 3건과 환경 문화 사업 1건 등 4건의 신규 사업에 총 18억 원(국비 16, 시비 2)을 투입해 주민 삶의 질 개선과 균형 발전에 집중한다. 특히 '조만강 누리길 조성사업'으로 친환경 산책로와 여가 공간을 마련해 주민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한다.



공항 소음 피해 지역에서도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김해시는 한국공항공사 주관 '2025년 주민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해 2년 연속 선정,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확보하며 시 예산을 절감했다.

'소음 너머, 뚜르드 가야' 시티투어와 '진로 탐색 체험' 프로그램 같은 문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피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피해 지역 대학생 300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총 1억 5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2026년에는 사업 규모를 3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비수도권 최초 청력 검사 지원, 전국 최초 농기계 임대료 지원 등 건강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심리 상담 지원까지 추가해 주민 체감 복지를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개발제한구역과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심리 상담 지원 같은 신규 사업을 포함해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생활 여건 향상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균형 발전, 주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해 누구나 살기 좋은 김해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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