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김해시는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법적 요건을 갖췄지만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옥외광고물을 일정 기간 내 합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무허가, 무신고 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며 김해시 옥외광고물 관리 체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시는 올해 인구 밀집 지역인 내외동과 북부동을 시작으로 시범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장유동 등 특정 구역을 거쳐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내외, 북부동 양성화 대상 6000건 중 700건의 불법 광고물이 합법화됐고, 올해 말까지 1000건 이상 불법 광고물을 양성화할 계획이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광고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는 행정 대집행보다는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과 안내문 배포로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양성화 사업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기적인 단속 위주의 행정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체계를 확립해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과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성욱 기자






